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자격, 그리고 지원이 제외되는 조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두 급여 모두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1종 수급권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 2종 수급권자: 입원 시 의료비의 10%만 부

수급자격의 핵심 기준: ‘소득 인정액’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30% 이하 | 약 674,000원 | 약 1,120,000원 | 약 1,443,000원 | 약 1,750,000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899,000원 | 약 1,493,000원 | 약 1,924,000원 | 약 2,334,000원 |
※ 위 수치는 예시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된 걸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부분 폐지이며,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 이하라면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고소득(연소득 1.3억 이상) 또는 **고재산가(재산 12억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적용
반면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본인은 무소득이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높으면 의료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어요.
예시
신청자 본인은 무직이나, 딸 연봉이 7천만 원, 사위 연봉이 8천만 원이라면 총소득 1억 5천만 원 → 의료급여 수급 불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는?
의료급여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로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
- 가족관계 단절(예: 가정폭력, 연락두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법정 보장가구: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예외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수급 자격 ‘못 받는 조건’ 정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
- 월 소득 또는 환산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초과할 경우
- 고가 자동차, 대형 부동산, 금융자산 과다 보유 시 탈락 가능
2️⃣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의료급여 한정)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또는 고재산가인 경우
- 실제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외
3️⃣ 국적 및 거주 요건 미충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국내 거주 중이 아닐 경우
- 군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등도 제외 대상
4️⃣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신고
- 허위 서류 제출, 재산·소득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적발 시 급여 회수 및 법적 처벌
5️⃣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중인 경우
-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결론: 자격 여부는 전문가 상담이 정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단순히 수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부양의무자 여부,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